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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양 비제이 핫팬츠 반팔티녀

작성자
박정훈현덕
작성일
2020.01.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8
내용
몰디브게임20171205,IT과학,연합뉴스,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대전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외벽 내진보강 공사 모습 위 과 현재 전경. 하나로는 가동 중단 3년 5개월만인 5일 오전 8시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고 원자력연구원은 설명했다.클로버게임20171205,IT과학,ZDNet Korea,중고나라 중고차 스타트업 ‘하이오너’ 인수,“자동차기술 전문 인력 확보” 지디넷코리아 백봉삼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큐딜리온 중고나라 가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차 중개전문 스타트업 하이오너 를 인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하이오너는 앱 출시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30만건 사용자 80만명을 돌파했다. 하이오너는 자체 전산망과 오프라인 협력 업체를 활용한 전수 검수로 허위매물 및 사고차량을 원천 차단하는 2중 필터링 시스템 모바일 앱에서 소비자와 딜러가 차량을 함께 보며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라이브 채팅 등 중고차 분야에 특화된 오토테크를 보유하고 있다. 큐딜리온 중고나라는 하루 순방문자 170만명에 달하는 중고나라 플랫폼과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로 모빌리티 를 선택해 올해부터 중고차 사업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에 경력심사 심층면접 현장실사 등 5단계 심사 프로그램 Q5 Quality 5 를 통과한 딜러들이 직접 검증한 차량만 판매하는 중고나라 인증 중고차 딜러 서비스를 출시했다. 매달 1만5천대대의 신규 중고차가 중고나라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22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8월에는 매입전문 딜러들이 소비자에게 매입 최고가를 경쟁적으로 제안하는 중고나라 내차팔기 를 출시했다. 특히 내차팔기는 오픈 100일 만에 6천85대가 이용했다. 큐딜리온 중고나라는 이번 하이오너 인수로 오토테크 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돼 중고차 시장 선두 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상윤 하이오너 대표는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중고나라의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경험과 하이오너의 모바일 기술력을 융합시켜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서비스를 하나씩 선보이겠다 고 말했다. 이승우 큐딜리온 중고나라 대표는 신뢰와 기술 토대 위에서 소비자와 딜러 모두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고 싶다 면서 “앞으로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믿고 이용하는 커머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술 투자를 더욱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몰디브바둑이20171201,경제,디지털타임스,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시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다,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 는 지 모 57·여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 모 62 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 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 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분할연금 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 협의 나 재판상 이혼 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 아이사랑변호사닷컴 의 임희정 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꼭 필요하다.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에는 그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다 며 재산분할은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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