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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 과장님한테 명령한 알바 누구냐?

작성자
이택훈종석
작성일
2020.01.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6
내용
20171206,IT과학,파이낸셜뉴스,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LGU와 SKB에 억대 과징금 부과,LG유플러스 8억 SK브로드밴드 1억 결정… 통신4사 시정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6일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 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 중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겐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엔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대적으로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또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방어를 위하여 해지접수 등록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2차 해지방어 조직의 폐지 또는 해지방어 이외 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요구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4사는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해지방어 실패 등을 이유로 해지상담원에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와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위원회 10대 과제 중 ‘이용자보호 강화’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바카라 사이트 제작20171201,경제,이데일리,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증여세 신고ㆍ납부시 3가지 주의사항,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증여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을 말한다.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그 의미대로라면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증여세는 의미와 달리 증여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세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내지 않고 증여자가 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증여세의 납부시 주의햐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증여세는 3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증여세는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하루 3 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7%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찍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2018년 개정예정인 세법에 의하면 5%로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세가 추가로 나온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은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준 금액도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여세 만큼 계산된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소득이나 증여세 납부할 재산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증여자도 연대납부 책임이 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을 준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비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연대하여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재계산 되지 않는다. 넷째 증여세를 내기위해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해당자산을 담보로 채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한다. 채무를 얻을 때 해당자산에 감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감정가 공시가액의 순서로 이뤄 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약 9천만원의 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채무를 통해 증여세를 준비하는 경우 감정을 받아 7억원의 평가액이 잡힌다면 추가된 2억만큼 증여세가 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최대 6천 만원 가까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증여시에는 채무부담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예스카지노 쿠폰20171201,경제,뉴시스,2017 한국몽골비즈니스포럼,서울 뉴시스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 박봉규 과 몽골AUNT 협회 회장 간터거 Gantogoo 가 공동주최하는 2017 한국몽골비즈니스포럼 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포럼 후 한국몽골 참가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용호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간치멕 몽골 VIP택시 서비스 회장 조은경 대통령직속 국가신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암갈란 Amgalan 몽골 울란바타르 시의원 오명 전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오윤다리 Oyundari 몽골 국회의원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 간터거 Gantogoo 몽골AUNT협회 회장 리재학 UN경제국제기구 WDF 의장 오윤툰갈락 Oyuntungalag 몽골엔터테인먼트 대표 오트곤뭉크 Otgonmunkh 몽골 MTN TV 회장. 2017.12.01. 사진 코리아씨이오서밋 제공 photo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02 721 7470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사설바둑이20171201,경제,파이낸셜뉴스,코웨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xa0“제8회 웨어러블 아트 그룹 전시회” 열어,코웨그 회장 차숙라 는 11월 29일 수 부터 12월 5일 화 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관 에서 “제8회 한국 웨어러블 아트 그룹 전시회”를 진행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본 전시회는 평면퀄트를 입체퀄트로 전환해 웨어러블 아트의 영역을 넓히고 작품의 소재부터 구성까지 작품성을 높여 웨어러블 아트가 패션의 한 분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面 그리고 體’라는 주제로 작가 10인의 입체작품과 그 작품에 연결된 이미지 평면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작가들은 각자 자신의 주제에 맞게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하는 작가와 작품명은 아래와 같다. △김경희 작가의 ‘거리에서’ △김미정 작가의 ‘단비’ △김희정 작가의 ‘fall into...’ △박소영 작가의 ‘설’ △서애숙 작가의 ‘2017 아버지의 노래’ △윤지영 작가의 ‘나는 앵무새가 좋아요’ △이성희 작가의 ‘협곡의 균열’ △임미원 작가의 ‘winter’ △조태경 작가의 ‘바람’ △차숙라 작가의 ‘마지막 순간’ 등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작가와 관람객의 만남’이다. 작가들은 그동안 선보였던 본인의 작품들을 직접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퀄트 아트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오는 12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휴무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 웨어러블 아트를 직접 감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차숙라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7회 동안 패션쇼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며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모든 작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관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관사 코웨그 KOWAG Korea Wearable Art Group 는 2007년 결성된 웨어러블 아트 연구 단체로 차숙라 회장을 중심으로 2010년 첫 패션쇼를 열었고 매년 10인의 작가들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바둑이게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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