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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추워서 놀란 아이린

작성자
이남현성현
작성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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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109
내용
현금바둑이게임20171201,경제,부산일보,경기도 따복하우스 오늘1일 홍보관 개관…남양주 176가구·수원영통 100가구,경기도시공사의 남양주 다산역 따복하우스 조감도 경기도는 오는 6∼15일 남양주 다산역A2지구 176가구와 수원영통지구 100가구 등 따복 따뜻하고 복된 하우스 2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앞서 따복하우스 2차 홍보관이 1일 개관했다. 홍보관은 수원 광교중앙역 남양주 도농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다산역A2지구 따복하우스의 경우 전용면적 44㎡에 투룸형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수원영통지구는 전용면적 22∼26㎡로 대학생·사회초년생 공급용 80가구 고령자 공급용 10가구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용 10가구 등이다. 입주 시기는 다산역A2지구가 2019년 10월 수원영통지구가 내년 12월이다.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이다. 입주 후 자녀를 1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 2명을 낳으면 100%를 지원한다.클로버게임20171206,IT과학,블로터,업비트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 연장,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마켓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을 연장한다. 업비트 거래수수료 할인 이벤트 연장 이번 이벤트는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테더 USDT 등 3개 마켓의 거래수수료 20%를 돌려주는 페이백 2차 이벤트다.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됐다. 마켓이란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장의 단위를 말한다. 현재 업비트에서는 원화 KRW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테더 USDT 등 4개 마켓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원화를 제외한 3개 마켓 기준 수수료 0.25%를 행사 기간 0.2%로 누릴 수 있다. 페이백 혜택은 거랫수료 선수취·후할인 금액만큼 이용자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11월30일 진행된 1차 페이백 이벤트에 대한 금액은 12월 중순 이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원화 마켓에 대한 수수료 이벤트도 별도 공지 이전까지 계속 진행된다. 원화 마켓의 경우 기존 0.139% 거래수수료에서 64% 할인된 0.05%로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는 지난 10월 오픈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세계적인 거래소 미국 비트렉스와 독점 제휴를 맺고 있다. 122개 코인 217개 마켓의 거래를 지원한다.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선택한 빗고 이중월렛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한수연 기자 again bloter.net 저작권자 주 블로터앤미디어 저작권자를 명기하고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아래 재배포 가능합니다.우리카지노 총판20171201,경제,JTBC,이슈플러스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형평성 논란 여전,앵커 내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첫 논의가 있은 지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예외를 둬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득 공제 혜택도 늘렸습니다. 근로 소득자에 비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부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1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됩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꼭 50년 만입니다. 시행까지 진통도 컸습니다. 수십 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2013년 정부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만들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5년 3년 뒤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 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세금 부담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절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근로소득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세부담도 적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종교인이 매달 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같은 연봉대 근로소득자의 절반인 5만 원입니다. 연소득 4000만 원인 경우 세금 차이는 22배로 커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승려는 평균 1210원 신부는 1000원의 원천징수액을 냅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뗀 종교인 과세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배터리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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